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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41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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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양한 이유로 해서 바다를 매립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신고허가를 받지 않아서 현황은 매립으로 되어져 있어서 도로로 쓰이거나 물양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에 의해서는 바다로 되어있는 거죠, 공유수면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매립지에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거기에 뭘 짓는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아마도 기억으로는 지적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지번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회계과나 항만과 등에도 지적도 하고 해소를 위해 촉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바다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원상복구가 아니라 어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양성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이번 용역 과정을 통해서, 토지측량을 통해서, 제가 참으로 많은 민원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담당 팀장께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전수조사까지 해서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어민들의 상당한 민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과장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