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신산업단지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및 입지분석 용역 사전에 담당 팀장님을 만나서 기본적인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5년마다 산업단지에 관한 수요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만.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용역위원회라고 거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나름의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구상 용역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단지에 관한 구체적인 용역으로 2차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왜 올라오지 않았는지 아까 기획예산실하고 조금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조사심의위원회를 차후부터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본구상 용역, 또는 법령에 근거한 용역일지라도 의회가 요구하고 그거를 안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