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2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5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위원은 이규섭 위원, 최지원 위원 2명, 반대 위원은 정용학 위원, 김형석 위원, 오경훈 위원, 전종현 위원, 임기향 위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