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박재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명시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