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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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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학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11조는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2조는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인사청문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5조에서 16조는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7조에서 18조는 위원회의 제척과 회피 및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