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정인ㆍ윤성관ㆍ박재식ㆍ전종현ㆍ신서경ㆍ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1조와 2조는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조례안 3조는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조례안 5조는 교섭단체의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