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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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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라는 말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필수요소로 민주적 정치교육의 산실과 지역공동체 내의 형제애를 다지는 장이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지자체의 재정운영 건전화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기간은 2023년도 9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회 구성은 저를 포함한 5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학 특강 및 교육,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관계자 토론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비교견학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회 활동비는 492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에 연구회를 출범하여 11월 중순까지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형식의 전문가 초청 강연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 및 토론회에 이어서 타 시도 벤치마킹 위주의 자료수집 및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진주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와 토론회를 거듭해 우리 지방의회가 경험의 부족, 전문적 지식의 부족, 특히 제도의 미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의 사정에 맞는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운영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연구회 활동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기간이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연구회 같은 경우 제대로 연구활동을 해 보기도 전에 시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적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해에도 이월해서 연구활동을 이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또 우리 진주시의회의 경우 1인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단체 활동하는데 있어 이 부분도 제약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의정발전 및 입법활동,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