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현동 988번지 이 도로가 어쨌든 22명의 공동명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지혜택을 못 받으니까 재산역할을 못하고 그 금액만 도심지 안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에 있어서 수협 뒤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자기들 물론 필요로 의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지만 그 도로가 우리 거제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도로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명의를 다 받아서 거제시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 22명의 하나로 지분을 참여해서라도 이 사람 땅을 받아들이십시오. 보상도 해주는데 그냥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데도 공동명의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 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기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분 것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비도 도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내어서 도로를 내어야 될 판인데도 어쨌든 자기들 건물 짓기 위해서 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