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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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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의원님, 도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이렇게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기는 조례고 또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최근에서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발을 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살펴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요.

제정된 데가 많지 않고 기초지자체 광역자치단체 많지 않고 또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 별로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그래서 경남에서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의원님 조례로서 첫발을 떼게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제가 주변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 때문에 온 가족이 병 들어가는 멍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진주에 700명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다, 그게 사실 발굴이 쉽지 않은데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정도 된다니까 상당한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우선 이들은 다 각자 고립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하고 누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은둔형 외톨이로 되어 있는지 실태조사가 급선무고 그 다음에 통계 정보나 그런 실태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인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적시를 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누가 할 것인지 주체가 불분명하고요. 그게 명시가 되고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자체 안동시나 가장 최근에 제정된 서울시 관악구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회나 이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번에 빠진 건 불가피한 것였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