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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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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아동어린이위원회는 2019년 10월 우리 나라에 전달한 권고문을 통해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 압력으로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모든 아동의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아동들은 학습과 놀이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여 아동의 학습시간은 주당 46시간에서 60시간으로 성인의 평균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웃돌고 있고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자신의 영역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와 부산의 5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7개 광역 및 55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8조까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제1호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 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아동보육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