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9-01

최민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 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신현국, 오경훈, 백승흥, 박미경, 윤성관, 김형석, 최지원 의원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존에 기여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농 폐기물과 폐농약 용기를 수거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한국환경공단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에 속하여 수거처리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수거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거보상비를 부담하여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재활용업체에서 수거 및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발행한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농축산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규범적 근거인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제명이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과 폐농약 등의 수집.

처리’ 등으로 김해시 외에 59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서인 청소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