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7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작품 우선구매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관련 준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