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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진선 의원 발언

25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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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수정안을 표결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2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7명)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