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료위원이 보류안을 낼 때 ‘인사청문회’라는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잠시 정회를 하면서까지 가까운 사천지역에, 사천은 그나마 케이블카를 운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므로 해서 충분히 공단설립의 운영에 여유가 있다. 그렇지만 차제에 우리공단이 설립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고민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나 협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때 우리 상임위가 그대로 의견을 나누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가서 사실 저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고 “아, 내가 또 몰랐구나”, 몰랐으면 지금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아, 내가 이건 제대로인 판단을 해서 한 번 더 내가 공부가 필요하구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참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몰라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알게 되었으면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보류안을 찬성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자는 거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단은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하지만 늦게 시작하는 만큼 좀 더 내실 있고 탄탄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의원들 전체 생각이 같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났을 뿐이고.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가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잠시 간담회할 때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제가 반복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9월 22일에는 그게 전체가 시행이 된다는 날짜입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