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여쭙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추가적인 면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가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파악한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는 없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시설공단설립 조례안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제처의 그런 부분은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똑같이 올라온 이 부분에 있어서 8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자에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8조에 있어서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면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르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