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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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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주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해 대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등록 박물관 미술관은 총 11개소로 김해시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등록 사립박물관 미술관은 4개소로 거제시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 미등록된 시설 중에도 우수한 민간박물관 미술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이 아닌 이유로 이들 시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진주시 문화예술 학문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와 4조에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6조는 경비지원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7조와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 의뢰하여 원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