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8-24

김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혁신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관의 원활한 기업지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를 경감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체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 경감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양산혁신지원센터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업 지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센터의 사용료를 경감하고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 제4조 사용허가에 따라 제2항을 신설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2항을 3항으로 변경하여 양산혁신지원센터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를 25/1000에서 10/1000으로 사용료 경감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기 입주가 확정된 기관의 기업지원 및 연구활동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양산시 기업혁신에 필수적인 시험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