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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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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편용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 동의안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