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2조 중 『활동사항은』을 『임무는』으로,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를 『홍보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