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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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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문은 왜 드렸냐면 인천에 10개 군구 중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있어요. 나머지는 아직 없는 실정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작년, 올해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홍보대사 조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이것이 중앙지침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돼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렇지 않다면 좀 시기적으로도 저희들한테 꼭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문위원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긴 했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게 표현이 된 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표현이 중첩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목적 부분에서는 조례 시행 달성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맞다, 좋다고 얘기했을 때 홍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것은 중첩되는 부분은 빠져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