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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영임 의원 발언

27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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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추가하고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제1호 가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로 한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