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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42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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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주택만 포함되어서 소규모 상가, 그당시에 말이 있었는데 소규모 상가를 이번에 넣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상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창원시 소규모 상가 육성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상가란” 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서 들어보십시오.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인 곳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상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범위가 조금 더 큰 규모로 되어있는데 앞에 김두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우리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