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노재하 --> 양태석 양태석 --> 김두호 김두호 --> 박명옥 박명옥 --> 김영규 김영규 --> 조대용 조대용 --> 신금자 신금자 --> 이태열 이태열 --> 관련 의안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42회 거제시의회(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2.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29호)(시장 제출) 2.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호)(시장 제출) 3.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호)(시장 제출) 4.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241호)(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29호)(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철구 지역경제과장 김철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팀 김명숙 팀장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229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1996년도에 설립되어 신용보증, 구상채권 및 기본재산 관리와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경영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금 규모는 올해보다 3억 원 증액한 20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대출의 상환기일 도래, 실물경기 회복 둔화와 고금리, 고물가 기조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출연금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보증 이용률은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60.57%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사고율 또한 7.15%로 도내 1위이며 대위변제율은 3.82%입니다.
내년부터는 재단 요구 출연금 충족 여부에 따라서 시군별로 운용배수를 차등 적용함으로 20억 원 출연 시 초과분 3억 원에 대해서 15배 적용으로 융자규모 확대가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거쳐 12월에 예산안 심의·확정 후 내년 1월에 출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증공급 및 출연 현황, 관련법규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229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보증재원을‘2024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대출의 상환일 도래 및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은 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요청액보다 증액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과 연계한 출연금의 운영 배수 차등적용으로 신규보증지원 가능 융자규모는 249억 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가 높고 보증이용률 및 사고율이 도내 1위인 점.
대위변제율의 전년 대비 2~3배 급증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융자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원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3억 원 증액을 한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철구 예. ○ 양태석 위원 8페이지를 보니까 보증이용률이 1위라는 거는 거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철구 맞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하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거제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아마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홍보하고 지원해서 서민들이 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호)(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230호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 상향과 청년단체와 취약계층 청년을 규정하여 청년권익 강화하고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정책주간 행사를 위한 지원조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년 시작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시민과 청년의 책무 신설과 취약계층 청년 대책을 포함하고 지원조항 신설과 청년시설 설·운영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정의)1호에 “‘청년’이란 시에 거주하는 만15세”를 “‘청년’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청년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시작 연령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청년기본법」과 「경상남도 청년기본 조례」와 경남 도내 시군에 다 시작 연령이 다 19세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3조에 5호와 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5.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를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를 “책무”로 변경하고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③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 발전과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3항의 말구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지원)의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④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를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⑤ 시장은「청년기본법」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사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 참여자에게 상품 및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설하였고 선관위 질의 결과 선거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답변받았습니다. 제14조제2항에 “시장은 청년시설의”를 “제1항의 청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로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시설이 청년센터 이룸과 내꿈공간, 청춘다락이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저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 상황으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입니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제3항에 “성별·연령별·계층별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과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제1항에 “단,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하였으나 상위법인 「청년기본법」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있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에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하여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5페이지 상위법령과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고 청년의 시작 나이가 19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와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제2조의 개정이 필요해서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따로 드린 수정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기준 상향과 청년단체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시작 나이를 따르고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의 변경은 거제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과 2023년 3월 21 개정된 「청년기본법」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고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정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첫째 안 제3조제1호 중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있어 이를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따를 수 있다.”고 수정이 필요하고 둘째 안 제3조제4호 중 청년시설의 정의가 「청년기본법」에서는 “제공되는 시설”이나 조례안에서는 “조성되는 시설”로 되어있어 법령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셋째 안 제4조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올바른 약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현행 청년의 정의에서 15세로 사용하는 조례가 2개가 존재하므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수정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 여러 개,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그리고 우리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에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조례는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는 39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29세 이하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손을 볼 때 또.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은 특별법이고요.
저희가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연령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청년기본 조례를 변경하면 이 자체는 19세에서 39세로. ○ 김영규 위원 19세에서 34세 이것도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리고 앞에서 하셨던 21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개정안에 13조5항입니다. 5항에 자구수정인데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20페이지에 “배부할 수 있다.” 똑같이 나중에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배부할 수 있다.”요? ○ 김영규 위원 “배부할” 띄우고 “수 있다.” 여기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순 자구는 나중에 본회의 마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금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15세에서부터 할 때 하고 연령을 올렸잖아요, 19세에서.
그 연령 차이가 얼마나 되던가요? 파악해봤습니까? 몇 명이나 되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저희가 현재 청년기본 조례상 15세로 되어있어도 저희가 정책이나 할 때는 19세로 지정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신금자 위원 인원 파악은 안 됐네요?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그거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 신금자 위원 다음에 한번 뽑아서 인원 파악을 몇 명인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정안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전문위원실의 검토사항 수용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예, 저희가 사전에 의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등의 이유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노재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하 위원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3조제1호 청년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나 거제시의 각종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제3조제4호에서 제공되는 시설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제4조의 시장에 대한 자구수정도 필요하며 청년의 정의를 15세를 적용하는 조례가 있어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3조제1호의 단서의 내용을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4호의 “제공되는 시설”을 “조성되는 시설”로 하고 제4조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5세’를 ‘19세’로 한다. ②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5세’를 ‘19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재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호)(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인 주택에서 소규모 상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급변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거제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소규모 상가 정의를 신설했고 안 제7조에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소규모 상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지원기준에 소규모 상가를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영업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뒤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주택”을 “주택ㆍ소규모상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소규모상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와 붙임 1의 비용추계서,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240호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의 지원대상에 소규모상가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경제관광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에 소규모 상가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소규모 상가에서도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입니다. 조대용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우리가 태풍이나 홍수 거의 10월에도 온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대비해서 지금까지 거제시도 사실은 태풍이나 자유롭지 못하고 앞으로 더 심하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잘 만드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우리가 10명 미만은 우리가 이하는 포함인데 미만은 불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9명까지는 뜻이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10명인 소규모 상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조대용 위원 그거에 따라서?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태풍이나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소규모 상가에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환경 이게 엘니뇨 같은 태풍이 옛날보다 월등히 강해졌지 않습니까. 한번 왔다 하면 피해가 막심한데 몇 해 전에 서울에 반지하 같은 데 보니까 물이 차서 가족이 두 명, 세 명 반지하에 있으니까 나오지 못해서 침수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제에는 반지하 이런 데는 있습니까? 주택이나 상가.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반지하 주택은 없습니다. ○ 양태석 위원 다행입니다.
조대용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고현이나 장평, 아주나 모든 시내 쪽에도 특히 10명 미만인 상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추가로 더 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두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상가라고 하면 만약에 고현에 가면 한라프라자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업체,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가가 밀집되어있으면 그 상가의 총 상시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상가라는 게.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소규모 상가라는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소규모 상가라는 것을 넣은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배제가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합건물입니다.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거를 다 보태서 한 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건물 안에 여러 점포들이 있다면 그거를 다 합한 숫자가 10명입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러면 안 될 규모가 많잖아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명이 넘어버리면. 건물의 규모가 큰데 1층에 상가가 여러 칸이 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소규모 상가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근데 그 상가인데 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어요.
원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상가 경우는 칸이 없잖아요, 벽 자체는. 그러면 다 같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건물주에 대한 책임. ○ 김두호 위원 건물주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규모 상가라고 하면 큰 건물주가 임대를 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아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상가 가면 다 주인은 다르더라도 벽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다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금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속 알바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경우 인정이 됩니까?
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 신금자 위원 근데 거의 상가가 알바예요, 현재 상황은.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미만이라 상관없습니다. ○ 신금자 위원 10명 미만이라서?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 신금자 위원 알바 포함된다고요?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알바가 상시 인원이 아니라서.)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미만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죠.
이상 같으면 그거를 못 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직원 1명에 알바 20명 쓰더라도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된다는 이야기죠. ○ 신금자 위원 근데 한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10명 안으로 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바생이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10명 미만에 알바생들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지원을 해주는 폭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죠. ○ 신금자 위원 결론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알바생.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위원님 의도에 따르면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주택만 포함되어서 소규모 상가, 그당시에 말이 있었는데 소규모 상가를 이번에 넣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상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창원시 소규모 상가 육성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상가란” 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서 들어보십시오.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인 곳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상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범위가 조금 더 큰 규모로 되어있는데 앞에 김두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우리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맞습니다. 오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과가 따로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만들 때 이거를 어떤 내용으로 담았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영세한 소규모 상가까지 지원하는 그런 의도로 담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개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거를 충분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노재하 위원 저는 이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조례잖아요. 침수방지시설은 지표면보다도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가 아래에 있는 경우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막이판 정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주택하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에 지원하도록 한다. 그게 아까 논란이 되는 것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소규모 상가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게 아니고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형태로 소규모 상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지원할 수 있기는 한데 집합상가는 건물주라든지 또는 상인회 이런 등이 있고 물막이판도 규모 있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건물주라든지 상인회가 이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이게 소규모 상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물막이판 설치하는 것에 관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거기에있는 소규모 상가의 지원 내용하고 크게 건물주가 하거나 상인회가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조례에 보니까 자동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의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자동 물막이, 차단막처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얼마까지 지원계획이 없죠?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별도로 정한 바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고요.
기존 조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개정이 된다면 단독주택하고 상가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열 지금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까지이고 저도 사실은 노재하 위원님 생각하고 동의를 하는 바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올라가면 그 상가번영회도 있고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 형태로 해서 관리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소규모 상가라 하면 진짜 소규모 아닙니까. 길옆에 조그마한 상가, 물 침범되는 조그마한 상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라프라자나 회원프라자나 장평종합시장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241호)(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건축의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사 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건축 자문위원의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건축 자문대상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공건축 자문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자문위원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에 대한 품질자문 2.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 품질자문 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품질자문 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자문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이하 “직무분야” 라 한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무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직무분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9. 직무분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 분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12.
그 밖에 직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품질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업의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사업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의 해당 사업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사업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품질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자문대상) 자문단의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품질자문은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포함)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분리발주 공사비 및 관급자재 포함) 5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현장 품질자문은 거제시(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포함)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분리발주 공사비 및 관급자재 포함) 2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 제8조(자문방법) ① 시장은 제7조제1호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설계업무의 중간설계(중간설계가 없는 설계업무는 공정률 50%) 완료 전후 15일 이내와 설계용역 완료검사 전 1회에 걸쳐 품질자문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호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골조공사(골조공사가 없는 리모델링 등의 공사는 공정률 50%)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준공검사 전 1회에 걸쳐 현장 품질자문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문단으로 하여금 공공건축 품질에 관해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문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문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공 및 감리업체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결과의 제출) 자문단은 품질 자문을 실시한 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시장이 자문단 운영 및 자문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ㆍ건축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241호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공공건축의 부실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품질 자문단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각종 관급공사에서 부실로 인한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에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건축품질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와 4조에서 띄어쓰기 및 마침표, 기호 등의 오류가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 시 자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십시오.
품질자문단을 만드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네요? ○건축과장 윤계원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유독 올해 들어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예. ○ 조대용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시죠? ○건축과장 윤계원 예, 유독 언론이라든지 이슈가 많이 됐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보통 우리가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등 해서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예. ○ 조대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저쪽 모 의원 두 분이 무슨 위원회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위원회죠? ○건축과장 윤계원 그 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토목과 건축공사 7개 부분에 대해서 부실방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위원회였고 이거는 상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건축과는 전국대상도 받고 상도 받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쨌든 1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중요한 품질자문단에 시의원은 아무도 안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태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건물 이런 데 나름대로 전문가라서 이번에 어디에 포함이 되셨는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위원회인지는.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건물에 대한 부실을 테스트하고 그거를 판단·분석·평가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지면 설사 이게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더라도 저쪽 상임위에서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확률이 더 많고 보니까.
이거는 전문 라이선스를 다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중요한 자문단을 할 때는 이 의원들도 최소한 2명 정도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00년디자인팀 있잖아요. 100년디자인팀 안에도 전문가 29명을 뽑았어요.
그 안에도 건축사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 사람 29명은 검증이 되신 분이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자문단 설치를 하면 이것도 공고를 합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예, 모집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하고자 합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전문가 29명 뽑아놓고 그 위에 탑을 씌워버리고, 100년디자인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냐고 여쭤보니까 각 과에서 29명의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럴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그쪽에 전문 분야가, 상충되는 분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의원님 두 분 정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가들만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에 관련해서 최소한 자격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경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했고 양태석 위원님이나 다른 의원분들께서도 이런 자격의 기준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별도로 시의원이라는 넣는다면 이런 전문 교수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전문적인 것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양태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여기 자격이 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 조대용 위원 의원 두 명을 넣으라고 했는데 의원 두 명이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데 양태석 위원님은 일반 의원이 아닌 조건으로 일반 민간인 자격으로 신청을 하라는 건가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고 의원님들은 어쨌든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이분께서 설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정책관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라포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안 넣겠다는 거하고 똑같네요? ○건축과장 윤계원 여기서 수정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문단은 그래도 의원님이 최소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양태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다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위원장님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열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조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셔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어찌 보면 전문가를 집단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적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공공건축 부분에 대한 것에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는 시민의 대표분들이 두 분 정도는 들어와서 같이 참여해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구성에서, 그 내용에서 일부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에 동의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여기 126페이지에 12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옛날에 공부를 못해서 라이선스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 분야에 한 40년 이상 한 분야를 갖다가 열심히 하신 분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네요. “그 밖의 직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장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는 장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보시는 눈이 시각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우리 거제시에서 발굴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 조대용 위원 그 직무, 그 분야에 대해서. ○건축과장 윤계원 예,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제4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6년 할 수 있네요? ○건축과장 윤계원 연임을 계속 신청하시면 6년까지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조대용 위원 다른 어떤 커뮤니티는 자문단이나 이런 거는 1회만 되어있거든요, 한 차례.
이거는 두 차례를 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여기 거제시에 특징을 보면 이런 전문가들을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특히 구조기술사들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임을 제한해버리면 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구성하려고 하면 인력풀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하면 4년마다 새로운, 기존에 했던 분을 제외하고 다른 인력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모든 자문단이나 전문가를 구성할 때 거제 출신, 거제를 잘 아는 그런 인력풀이 없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저희 거제 안에 공과대학이나 건축 관련 대학이라든지 있으면 교수님을 초빙하기 쉬운데 여기 거제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를 딱 바라봤을 때 부산하고 제일 가까운 학교, 그다음에 바라봤을 때 반대쪽으로도 제일 가까운 학교, 이런 데는 거의 한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에 뭐가 자꾸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고 한 시간 안에 부산이고 창원이고 마산이고 충분한 인력풀이 있다고 자꾸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2년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게 6년 동안은 그분이 2년 동안 하시면서 일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거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연임해 갈 수 있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적에 2년만 하고 저희들이 다른 분을 교체를 할 적에 이분을 갖다가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다시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이게 6년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찌 보면 운영의 과정인데 도시계획위원도 어찌 보면 우리가 약간 전문 교수님들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2회에 준해서 연임하도록 되어있는 부분들이 6년을 가더라도 그분이 6년을 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6년을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년만 하시고 안 하도록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대용 위원 대학교수들이 왜 참여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본인들은 대학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문단에서 할 거면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 말로 좀 깊게, 딥하게, 심도 있게, 내것처럼, 내 일처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리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명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김동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운영을 촉구한다.’ 5분 발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5분 발언에 의해서 조례가? ○건축과장 윤계원 김동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언론·지상이나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에 대한 이런 게 나면 기술사로서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잘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명옥 위원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목적이 부실공사 방지잖아요.
우리 거제시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어떻게 보면 더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윤계원 맞습니다. ○ 박명옥 위원 물론 좋은 조례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비슷한 조례는 하나로 모으는 것도 그 부실공사 방지 조례 안에 품질자문단 설치·운영이 포함되어있으면 하나로 큰 그림으로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에 한해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제정했고 부실공사 방지 조례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다른 토목이라든지 따로 공사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저희 과가 아니고 감사실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조례를 가지고 건축 분야에서 업무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다가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합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3항2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4호에 보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4의 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5호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또 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그레서 이거 보면 별표 4의 2, 별표 6, 별표 4의 2 이런 게 제가 보니까 등급인증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 그거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2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하고 겹치지 않나요? ○건축과장 윤계원 2호에 따른 건축사는 법령이 틀립니다. 그리고 3, 4, 5, 6호에 있는 전기, 소방, 통신에 있는 고급 기술자 그 위에 있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 조항이 틀리기 때문에 기술사도 되고 고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상을 하려면 별도로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명옥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전국 지자체에 몇 군데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윤계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성시하고 성남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 박명옥 위원 두 개밖에 없죠? ○건축과장 윤계원 경남에서 최초이니까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명옥 위원 그래서 거기도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냥 4호, 5호, 6호 없이 2호를 대신하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윤계원 기술사가 상당히 모시기가, 초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낮춰서 고급 이상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직무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만 해도 충분히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으신 분들은 기술사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2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대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4, 5항은 사실은 학식보다는 현장에 필드 경험이 중요시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사실은 저도 기능인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능장 따고 한 그거에 20년 있으면 특급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더 능력으로 보면. ○위원장 이태열 말 그대로 학식이 빠진 거죠. ○건축과장 윤계원 저희들한테 더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실제 기량, 그러니까 기능이.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가 화성시하고 두 군데 되어있죠?
성남시하고 두 군데 되어있는데 두 군데 조례에 조금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빠진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빠진 부분들이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위원장의 직무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으로 국장님이 직무를 맡게 되어 계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의견청취 부분이 없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건축 관계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자료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다. 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10조(회의) 제1항에 보시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건축 관계자 등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김영규 위원 한번에 넣었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예, 10조의 1항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문으로 모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자문을 맡고 내 일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 검토를 이렇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8조(자문방법)에 우리는 조금 더 상세하게 1항, 2항에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실시하기 일주일 전, 7일 전에 해당 공사 이행 당사자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자문단 구 상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통보를 하고 자문에게도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당 관련된 내용이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데 우리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수당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 여비, 경비 이런 게 설정이 되어있는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저희들 조례상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모든 위원회가 거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싣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계 자문을 받았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앞에 자문계획 통보 부분은? ○건축과장 윤계원 지금 조례는 없지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사전에 검토자료를 받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저희들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상시로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여기 전혀 없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하다면 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노재하 위원 공공건축물의 부실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잖아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 설계과정에는 50억 원 이상,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는데 20억 원 이상의 공사비 드는 데에는 품질자문을 한다. 근데 제가 여기에 제2조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공공건축 계획·조사·설계에 대한 품질자문, 그다음에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 품질자문, 품질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품질자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계원 설계에서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여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공법이라든지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설계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 노재하 위원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특히나 여기에 있어서 시공하고 50% 공정 과정, 준공 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품질자문의 내용들을 제대로 검수하고 자문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위원회 열어서 하루 만에 회의에서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직접 가야 되고 도면과 시공과정이 일치한지, 그런 내용으로 아까 말한 대로 건축사, 기술사, 건축구조사 이분들이 자문기간, 조사기간도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기간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러려면 제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경남 최초로 건축과에서 센터를 하나 설치했잖아요.
법에서는 꼭 그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센터를 설치했는데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센터가. ○건축과장 윤계원 지역안전센터 같습니다. ○ 노재하 위원 지역안전센터, 실제로 지역안전센터가 제 역할과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건축사나 구조사를 실제 상시 인원으로 채용을 하지 못해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품질자문단이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 부실방지 조례에도 물론, 이게 예비준공검사하고 비슷한 성격에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또 이 내용에 있어서도 부실방지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서 규정한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꼭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품질자문단이 제 역할과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검수와 자문결과들을 얼마만큼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러기 위해서는 비용을 제가 봤어요.
위원회 수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수당으로 건축사, 기술사,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이게 하루 몇 차례 회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당이나 비용에 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현재 저희들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품질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게 10여 년 축적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풀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그거는 거제시 건축사회가 주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아닙니다.
거기에 기술사도 있고 구조 파트, 조경 파트, 시공 파트, 여러 군데, 전기·통신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준공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여기에 50억 원 이상 설계, 시공 20억 원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품질관리단하고 그거하고는 저는 나름대로 품질자문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급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윤계원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노재하 위원 여기 위원회 수당을 재정수반요인, 비용발생, 이게 위원회 수당 격으로 하고 있는 셈이에요? ○건축과장 윤계원 예. ○ 노재하 위원 위원회 수당으로요? ○건축과장 윤계원 예. ○ 노재하 위원 위원회 수당으로도 품질자문단의 구성,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이세요? ○건축과장 윤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도 모집할 때도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 노재하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저는 우리가 아까 안전건축센터 채용을 못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상시가 아니고 그 기간에 이렇게 구성하게 하고 채용하고 그 역할을 특정 시기에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나는 품질관리단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가능한지. ○건축과장 윤계원 충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그게 다시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이게 상시 채용이 아니고. ○ 노재하 위원 상시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비용이라든지 수당이 더 높아야 되고 그래야만 전문가가 여기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하고 여비 지급, 수당 조례를 보니까 참석수당, 심사수당, 그 외 따른 운영수당, 그리고 출장 외에 가면 여비,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까지 내가 보니까 저도 노재하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수당으로 되겠나 했는데 수당의 종류가 많으니까.
우리는 늘 참석만 하기 때문에 참석수당 7만 원, 한 시간 넘으면 10만 원 그것만 생각했는데 더 이상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 규정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예, 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많이 해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렇죠.
어찌 보면 고급 기술인력들 싼 수당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 기술자에 대한 예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거를 읽어봤는데 저도 이게 우리나라 자격 체계가 특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급이나 고급 이거는 현장 경험으로 해서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의 가산점을 주거든요.
가산점을 줘서 특급하고 고급이 나오거든요. 저도 특급은 갖고 있는데 여기 분야하고 약간 다릅니다. 저는 품질 특급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품질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봤는데 이게 사실 저희 지역에서 구조기술사 같은 분을 모셔오기 힘듭니다. 기술사 구하기가, 거의 박사이거든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우리가 공공건축을 하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돼서 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두 군데 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공공건축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맞습니다. ○ 양태석 위원 지가 알기로 두세 군데 있는데 모 언론사에서도 이런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대답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거 이번에 할 때 전기 분야, 정보, 소방 다 보니까 고급 기술사 이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시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11번 항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건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배관을 한다든가 전기를 설비한다든가 소방설비를 할 때 이분들이 채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더 우리보다 잘 알 겁니다.
자격증은 거기에 맞춰서 자격을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공공건축이 하자가 안 생기게끔 앞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앞에서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성 부분에 10호부터 이렇게 보면 위에는 다 연한이 있습니다.
뭐 따고 몇 년간, 몇 년간 있는데 공무원 직무 분야 지도, 감독, 인허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들어가셨다가 금방 나오면 여기 들어가실 수 있게 되나요? 여기에 따르면. ○건축과장 윤계원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11번도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얼마만큼 풍부한 사람인지 관련 계통에 얼마만큼 일을 하신 분인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 동의를 하시는 업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고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자체가 경력이 제도권 안에서 있는 경력을 카운팅할 수 없는 그런 분을 초빙하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 또 경험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 조항을 넣어버린 의미가 퇴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행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완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조대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도 수용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으니까 약간 시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논의 끝에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질의는 말고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례를 만들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품질자문단 운영하는 부분에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미리 조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계원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7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2분 산회) (참고) 제242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제242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추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8인)-선거구순 노재하 양태석 김두호 박명옥 김영규 조대용 신금자 이태열 ○전문위원 배용헌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지역경제과장 김철구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건축과장 윤계원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