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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8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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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미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0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양산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리도룡뇽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양산시 지역생물 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조사가 필요할 경우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활동, 생태계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7조 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자문과 공익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