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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51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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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는데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담감, 위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걱정되고, 그래서 의회보고로 정리하셨지만 저는 과장님 의견대로 그냥 무슨 사업을 한다 이 정도만, 솔직히 조례 제정하신 박미경 의원님께서도 저도 그 정도로 알면 되는 거지, 이게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지마라’ 이렇게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한다 이 정도 보고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범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의 규모나 그에 따라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할지 그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간담회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될까, 이게 정식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결정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이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공모사업 응모하는데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