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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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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9명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주시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체육대회 등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2025년도에는 경남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와 장애문화체육센터, 명석지구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과 기본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주시 체육진흥 시책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을 더욱 활성화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국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체육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7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치법규를 함께 정비함으로써 시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부칙에서 관련조례인 진주시체육진흥조례인 제4조 체육진흥사업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5조의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는 상위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다음 의사일정인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에서 10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진주시입법고문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