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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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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안 양산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보시면 저희가 2011년 9월달이었습니다. 양산시에 공식 접수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몇 번의 우리 민원간담회를 통하고 또 그리고 2021년 9월 29일날 양산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50명, 노인생활지원사 50여 분이 모여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안했던 민원들이 안정적인 무기계약 또는 계약연장 요청 건, 안정적인 연차수당 지급 건, 교통비 지급 건, 통신비 지급 건, 상여금 지급 건, 혹한기·혹서기 및 업무시간 외 초과되는 근무수당 지급 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받아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했지만 집행부와 논의해 본 결과 지금 우리 양산에 돌봄사업 종사자가 약 3,100명이 됩니다. 4개 과 소관, 9개 사업, 101개 제공기관이 있고요.

여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는 157명, 약 5%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 등 처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장은 받고 있지만, 조금 소외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종사자 처우 개선 대상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본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6조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8조에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돌봄노동자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부디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과 그리고 이 대안이 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