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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51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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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나중에 과장님 이야기할 때 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는 개인 소유자가 누군지 법인이니까 알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똑같은 게 오토바입니다. 오토바이도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이 치울래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걸 치우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이걸 하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읍면동에서 안내장이라 해야 되나, 계고장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놔놓고 나서 그 뒤 안될 때 다시 그걸 치워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갖다놓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도로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차후에는 나는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