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실 여러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도 6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천안, 아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단방치에 대한 부분들을 대여사업자에게 금액자체를 벌써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읍면동에 120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 접수하면 가서 바로 수거하는데 하루 1만5,000원, 그리고 하루 보관당 5,000원씩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흔히 하대동에 주민들께서도 평거동까지 킥보드를 공유형을 이용을 하시는데 8,000원 든다고 그러시거든요. 물론 강변을 따라서 쭉 도는데, 그러면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분들은 대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터리 충전만을 위해서 진주를 방문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무단방치되고 아까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한곳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거대담론 형태로 지금 현재 무단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공유재산, 일단 사유 자전거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 사람이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유형 킥보드는 4개 업체들은 충분히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계도도 좀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