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8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1-11-30

박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거하고 유사한 쪽인데, 과거의 자연녹지 지역에 공장이 건립되어 있다, 공장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것도 뭐냐, 자동차 공장, 정비공장, 그걸 했는데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검사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녹지에서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기존적으로 있던 거는 완화를 시켜 줘가지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리 해 줘야 하지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자연녹지에 거리가 2m 짧다는 쪽으로, 그걸 확대를 하면 되는데 자연녹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해 가지고 완화시켜 주는 쪽으로, 새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령에 맞춰가야 되지만 기 자연녹지에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검사까지도 하다가 그 규정 때문에 거리 보고 2m 그거 못 하는 바람에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래 나와 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공장 폐업하라는 쪽하고 똑같은 부분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