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경훈 의원입니다.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8월 16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간의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는 청구인명부 보전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처리기한과 추가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3조는 주민조례청구 입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시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지서식 4종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