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만 늦었지만 실정에 맞게끔 불필요한 조례들은 삭제되고 개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제가 조례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을 드리지만 이 조례가 지금 폐지되지만 제가 이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의 목적이,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법 제4조제5항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엉뚱한 조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4조제8항으로 수정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원회 자체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아니고 중간에 바뀐 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2017년도부로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라고 법령엔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도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폐지 단계까지 온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심을 갖고 계속 불필요한 조례는 찾아서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