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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26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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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간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사업 목적에 맞게끔, 기대 효과에 맞게끔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쪽 옥암리는 차량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가 2025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청도 보면 거기도 도서관이라든가 책을 빌려 보거나 카페라거나 이런 것들을 짓듯이, 부대시설로 짓듯이 저희가 청사에 오늘도 그 조례안이 발의가 됐지만 청사 건립에 관련된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넣고 직선거리로 100m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청사에 이런 거를 넣어서 옥암리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또 구항이라든가 갈산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신 분이 접근성이 있게 청사에 부대 시설로 넣는 게 좋다.

왜냐하면 청사가 그리로 갔잖아요.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완전 활성을 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땐 약간의 재검토를 하셔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어디 대상지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공 1차, 2차, 3차, 4차, 신동아아파트, 거기다 오피스텔촌까지 같이 있는 남장리나 고암리나 이쪽으로 제가 볼 때는 집중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