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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52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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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건축법상 34조에 보면 시행령 2023년 6월 11일이고, 그다음 개정되었던 게 2024년 1월 14일인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건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2024년 1월 14일 개정해가지고 건축법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법제처 자료를 보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에 이런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복합민원, 그다음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건축관련 되어있는 분쟁의 상담, 건축허가 사용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정해놨는데 왜 진주시는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니까 제증명 발급하는 대부분은 건축에 관련되어있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에 관련되어있는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또다시, 올해 A라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걸 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똑같은 민원을 가져오는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이런이런 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이렇다 이런 걸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 보내가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달라는 그런 걸 하고, 그 뒤에 사후보고를 받았는데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을 하게 되면 ‘몇 층에 가라’, ‘몇 층 무슨 과에 가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민원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최근에 지역구에 오신 분이 ‘몇 층에 가라’, ‘몇 층에 가라’ 화를 내시던데, 건축법에 이렇게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왜 진주시는 안 하죠?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릴 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제가 정확한 실태는 잘 모르겠는데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