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그런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건 시간이 지금 지나게 되면 결국은 시효 만료돼가지고 결손 처리될 게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징수 노력을 좀 더 기울여서 정말 징수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안 되는 사망자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정말 납부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기관들이 각 지자체마다도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서 징수 방법들을 강구해서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잘 살피셔서 정말 이 부분이 결손 처리되는 일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 중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 일부분 봐선 예산을 과대로 계산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정비를 기해서 편성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연수구의 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세출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환급액이 지금 1,545만 3천원이 발생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해 보기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간판개선사업자 부담금을 지금 되돌려 준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