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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경제복지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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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 외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이룸 오작교 사업을 비롯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방향과 그에 관한 기반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한시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들이 미래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취업 연계 교육 등 장기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장애인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트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