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대로 제5조제1항의 “법 제5조에 따른”을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필요 시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를 “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부위원장, 강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