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3-11-24

강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강진철입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 우리 진주시에서 최고 다선인 3선 의원이신 서정인 위원님, 재선의원이신 강묘영 위원님,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과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이렇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진주시 관내 석면 함유 건축물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한 석면 관리에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석면 함유 건축물 등을 위험 없이 제거함으로써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위임 조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주시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게 석면안전관리 시책 수립 책무를 제3조에서 부여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는 매년 석면 관리 현황 및 지원내역, 지원에 따른 재원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석면 안전관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6조와 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8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안제10조와 11조에서는 마지막으로 석면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과 시민감시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석면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 등 지원사업의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석면 관리에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조례 소관부서 환경관리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석면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광역 18곳 전체와 김해시, 남해시 등 경남권 지자체 5곳 포함하여 전국 총 119곳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