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위원 죄송한데 규칙은 규칙이고, 행안부에 대한 규칙이잖아요. 위에 상위법이 준 규칙인데, 세부적으로 다룬 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금액적인 부분이거든요, 대상과 범위.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조례에 담은 거예요. 규칙이 있었던 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세분화를 나눈 게 우리 조례안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에 규칙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조례로 옮긴 게 아니라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부분을 또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번에 나눠진 거라 보시면 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국제 교류 문제도 있어요.
국제 교류 사항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외부에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국제 교류 담당자가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부적으로 한번 정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