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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252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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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간주예산 제도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기준에 의하는데 우리가 기재부에 재정정책팀 2005년도 4월 21일 최종 추경예산 성립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으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경남에는 6군데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이걸 하는 데서는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제도를 법적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간주예산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간에 교통환경국하고 의회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