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양태석 위원님 일부 의견에도 동의가 되는 바가 있고 제9조1항에 보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월정수당은 일단 빼더라도 의정활동비나 여비는 실비로 규정을 한다 하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9조1항에 보면 제2조 및 4조에도 불구하고 해서 찾아보니까 2조는 의정활동비이고 3조는 월정수당이고, 4조가 여비더라고요. 그럼 이 4조를 그냥 어차피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4조를 그냥 3조로 수정을 해서 의정활동비랑 월정수당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2항에도 보면 저는 의정활동비도 실비개념으로 해서 2항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1인데 의정활동비는 여비처럼 출석정지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월정수당만 1/2 감액하는 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수정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