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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27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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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하고, 안 제4조제3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를 협의회로 합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합니다. 제2조 (위촉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