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면 거기서 삭제되는 내용을 배제한다 해도 조금 더 여기 지역에서 취약지구 대비책이라든지 통제구역 설정 등은 저희 환경에 맞추는 이런 내용을 담게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하여간 삭제 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나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3조부터 사용되는 협의회의 구성 등에 협의회라는 명칭이 삭제된 제2조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이 약칭 부분이 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3조에 처음 나오는 협의회 부분에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는 이 약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