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안석봉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태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50호 거제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거제시의회 교섭단체의 능률적인 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기능,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2 하고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59곳,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해당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을 “제63조의2,”로,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제9조의2 및 제9조의3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 또는 대표의원의 변경, 소속의원의 이동,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로 한다. ④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