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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7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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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현행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일부개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조문에서 제2조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라는 이유인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보면 심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조례의 특징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사항이나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