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면서 나름 절차상의 과정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았는데 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부분이고 또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임금을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쉽게 말해서 이걸 떼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업체에서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했다 하는데 정확하게 지급한 게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정확하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 지급해야 될 임금을 80% 정도 지급하고 20%를 쉽게 말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지만 회사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썼겠죠. 다른 쪽으로 이익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약서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 만약에 저쪽에서 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법률적 해석 정확하게 다시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