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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52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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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동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약서상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근로조건 이행확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도장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확약하고 근로조건이행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과정에서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과업지시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A업체와 진주시와 계약할 때 이미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너희가 다 책임진다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시지 3회 했죠? 행정지시 몇 번 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