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어떠한 위력의 압력을 매립장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범한에 위력을 가해 가지고 돈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주식회사 범한이 도감사위원회 가 가지고 소명을 할 때 우리 매립장사업소에 있는 공직자분들에게 위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워딩을 했기 때문에 도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가 부당하게 돈을 반납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당연히 진주시가 말 못하죠. 왜 말 못하겠습니까? 그 당시 계약법에는 노동자들에게 비정산 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범한에서는 돈을 반환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원래.
지금은 6조2항에 정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 2월 1일 계약을 할 때는 법무법인 서경에 해가지고 6조2항을 긴급하게 추가로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정산제도가 잘되어 있고 아마 관리감독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도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당하든지 어떡했든지 간에 문제제기를 했었으면 그러면 공직자가 주식회사 범한에 다가 작년에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낼 때는 콧방귀도 안 뀌다가 올해 23년 1월 27일 공문을 보낼 때는 반환하겠다는데 뭣을 우리가 부당하게 공직자분들이 주식회사 범한에다가 위력을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공문상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뭔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반환을 하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도감사위원회 한마디에 그냥 눈치 보고 반환한다? 우리 진주시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억1,500에 대해서 주식회사 범한에다가 저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려주더라도 내년에 다 받아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아까 부당하게 했다고 하는데 부당한 거는 우리 진주시는 그러면 도감사위원회 감사원 감사에 우리 부당한 것 아닙니다, 하면서 한번 감사 제기를 해 보십시요! 진주시 자존심이 있다면! 34만 진주시민들의 자존심이 있다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편성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7,900여만원은, 그것보다 조금 적었겠죠.
그 여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까지 안 받으면 안 받는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제가 잘 모릅니다 했습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와야 될 건데 지금 그것도 편성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것?
아, 내년 추경 때 이러 이러해서 미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