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출산장려금 준다고 그걸 기피하는 건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실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약에 부서에서 만드셨다면 추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만 1명이라도 느는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이 출산장려금 이 조례랑 출산율 제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연구 발표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기혼이든 미혼이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시는 계속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법적 근거냐고 했더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녀 임신·출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지금 제안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차라리 출산장려금 이런 것보다 여성 고용 단절이나 여성 장시간 노동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