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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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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번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평거동 들말경로당 이 건하고 최근에 금산경로당 건립할 때도 특교세 플러스 진주시비를 매칭을 해서 경로당을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교세 플러스 시비 붙여 가지고 경로당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안 붙이기 위해서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들말경로당 신축 건립사업도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면 시비를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틀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원활한 절차대로 지금까지 진주시의회가 해 왔던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간주처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추경을 일찍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